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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소한 서비스 취소 및 환불 규정
제1장 일반 이용 고객 취소 및 환불 규정
제1조 (적용 범위) 본 규정은 ‘(주)소한’에서 제공하는 서비스(이하 “서비스”) 이용계약에 대한 취소 및 환불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취소 및 환불 가능 기준)
- 결제일 기준 서비스 개시 전
- 결제 후 1일 이내 또는 서비스 개시 전일까지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.
- 단, 서류 발급(사업자 주소지 제공 등)이 이미 진행된 경우, 수수료(또는 행정 처리 수수료) 5%를 제외한 금액이 환불됩니다.
- 서비스 개시 후
-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에는 이용 개월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세팅비를 차감한 후 잔여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.
- 단, 1개월 미만 이용 시에는 3개월 요금 기준으로 환산하며, 제공된 주소지 이용이 있었던 경우 그 기간만큼 이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계약서상 명시된 최소 이용기간 내 중도해지 시
- 계약 기간 중 중도해지를 요청할 경우, 제공된 할인 혜택 및 사은품, 서류 발급 비용 등을 환산하여 공제 후 환불됩니다.
- 예시: 6개월 선납 후 2개월 사용 → 할인된 금액 혜택을 정가 기준으로 환산 후 차액 공제
제3조 (환불 제외 항목) 다음의 경우 환불이 제한됩니다.
- 사업자등록 주소지로 이미 관공서(세무서 등)에 신고된 경우
- 고객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
- 무료 체험 또는 이벤트성 무상 제공 서비스
- 개인정보, 주소지, 계약 증빙 등 외부로 발급된 서류가 이미 사용된 경우
제4조 (환불 절차)
- 고객은 이메일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서비스 해지 및 환불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회사는 요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환불 금액을 산정하여 고객에게 안내합니다.
- 환불은 고객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며, 정산 완료 후 환불이 완료됩니다.
제2장 점주(기업회원) 취소 및 환불 규정
제5조 (적용 대상 및 목적) 본 규정은 (주)소한이 제공하는 마카솔루션(소프트웨어) 및 공간 창업 컨설팅을 이용하는 점주(가맹점 및 기업회원, 이하 “점주”)의 이용계약 취소 및 환불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6조 (마카솔루션 이용료 취소 및 환불)
- 초기 세팅비 (가입비/구축비)
- 솔루션 초기 세팅(DB 구축, 도메인 연결, 결제 시스템 연동 등)이 착수되기 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전액 환불됩니다.
- 단, 세팅 작업이 이미 완료되어 솔루션 이용 권한(관리자 계정 등)이 부여된 이후에는 초기 구축에 투입된 리소스로 인하여 세팅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
- 정기 이용료 (월간/연간 구독료)
- 서비스 개시 전: 결제 후 솔루션 서비스 개시일 전일까지 해지 요청 시 결제액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.
- 서비스 개시 후: 서비스 개시 이후 중도 해지 시, ‘정가 기준의 기사용 금액(이용 개월 수 또는 일할 계산)’과 ‘중도 해지 위약금(잔여 기간 이용료의 10%)’을 차감한 잔액을 환불합니다.
- 연간 선납 등으로 제공받은 장기 약정 할인 혜택은 중도 해지 시 모두 무효화되며, 기사용 기간은 정상가(월납 기준)로 환산하여 공제 금액에 산입합니다.
제7조 (창업 컨설팅 비용 취소 및 환불) 공간 창업 및 운영 컨설팅 계약의 경우, 용역의 진행 단계에 따라 환불 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.
- 업무 착수 전: 계약금 결제 후, 회사가 상권 분석 및 기획 등 실질적인 컨설팅 업무에 착수하기 전 해지할 경우 전액 환불됩니다.
- 업무 착수 후 (상권 분석, 도면 기획, 현장 실사 등 진행 중): 전체 컨설팅 비용 중 기진행된 단계별 산정 비용(인건비, 실사 출장비, 외주 기획비 등) 및 총 계약 금액의 10%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잔액을 환불합니다.
- 솔루션 도입 및 세팅 완료 후: 실질적인 오피스 세팅 및 컨설팅 용역이 완료된 시점 이후에는 컨설팅 비용 전액이 환불 불가합니다.
제8조 (환불 제외 및 제한 사항) 다음의 경우 점주에 대한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점주의 귀책사유(영업 정지, 불법 행위, 연락 두절, 계약 위반 등)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
- 솔루션 내 점주 측의 데이터 입력 오류 및 운영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
- 프로모션으로 무상 제공된 추가 개월 수 또는 부가 서비스 혜택에 대한 환불 요구
제9조 (환불 절차)
- 점주는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원할 경우, 이메일 또는 지정된 담당자를 통해 서면(또는 전자문서)으로 서비스 해지 및 환불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회사는 해지 요청 접수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해지 정산서 및 환불 예상 금액을 점주에게 안내하며, 정산이 완료된 후 점주 지정 계좌로 송금합니다.
제3장 공통 사항
제10조 (문의처)
- 이메일: macasolution1@gmail.com
- 전화: 02-3487-0333
- 접수시간: 평일 오전 10시 ~ 오후 6시 (공휴일 제외)
[부칙] 본 취소 및 환불 규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며, 변경 시 홈페이지 또는 약관 변경 공지를 통해 사전 안내됩니다